농어촌민박 등록
1. 적용 지역
- 농어촌(읍·면·동) 지역 한정 — 동(洞)이라도 농어촌 지역 분류 필요
2. 시설 요건
- 연면적 230㎡ 미만
- 주인 거주가 필수 (주민등록 + 실거주 확인)
- 단독·다가구·다세대 등 주거시설
3. 신고 절차
- 시·군·구청 농정과 신고
- 처리 기간 7~15일
- 표시판 의무 설치
4. 위반 시
- 거주의무 위반 → 등록 취소
- 무단 영업 →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
도시민박업과 농어촌민박의 차이 핵심: <strong>적용 법령(관광진흥법 vs 농어촌정비법)</strong> 과 적용 지역.